교실 스마트폰 제한은 전국 똑같지 않다

교실 스마트폰 제한은 전국 똑같지 않다

급식 데일리
8월 22일 - 조회수 3 - 추천 0

일요일인 오늘, 개학을 앞두었거나 이미 2학기를 시작한 학생이라면 휴대전화 규칙부터 다시 확인해볼 만하다. 지난 학기와 같겠거니 했다가 등교 첫날 보관함 앞에서 당황할 수 있어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조항이 시행됐다.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 “학교에 가면 휴대전화를 무조건 내야 한다”고 이해하면 절반만 맞는다.

법이 정한 공통선은 ‘수업 중 사용 금지’

전국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상 아래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교사의 허락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은 학교 규칙 이전에 법의 제한을 받는다.

예외도 있다. 장애·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로 쓰거나, 교사가 수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허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검색 활동이나 QR 코드 접속처럼 교육 목적으로 허용된 사용까지 막는 법은 아니다.

쉬는 시간과 등교 직후는 학교마다 다르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긴다. 법은 학교장과 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뿐 아니라 소지도 제한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제한 기준과 방법, 대상 기기는 학교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아침 조회 때 휴대전화를 모아 하교 전에 돌려주고, 어떤 학교는 학생이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보관하게 한다.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곳도 있고, 교내에서는 계속 꺼두도록 하는 곳도 있다. 전국 공통인 것은 수업 중 무단 사용 금지이고, 하루 종일 보관하는 방식은 학교별 규칙에 가깝다.

스마트워치와 태블릿도 확인 대상이다. 법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라고 적혀 있어 휴대전화만 규칙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알림을 보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기라면 학교가 정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압수 여부보다 먼저 물어볼 것

규칙이 답답하더라도 친구에게 들은 말만으로 따지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학교 홈페이지의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찾아보고, 담임교사에게 보관 시간과 반환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등교 뒤 기기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제한되는지

가족의 긴급 연락은 어떤 경로로 받는지

스마트워치와 태블릿도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지

나는 수업 중 알림을 끊는 방향 자체는 괜찮다고 본다. 다만 규칙은 “내라” 한마디로 끝나면 안 된다. 분실 책임과 긴급 연락 방법, 언제 돌려받는지가 함께 안내돼야 학생도 납득할 수 있다.

2학기 첫날 챙겨야 할 것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정한 정확한 기준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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